<사례1> 피해자A는 불상자 B가 트위터 메신저로 ‘텔레그램을 가입하고 사진을 보내면 합성사진을 만들어준다’고 접근하여 피해자가 사진을 보내주었고, B는 A로부터 사진을 받은 후 ‘불법영상물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합성사진을 만드려고 한 사실을 대상자 및 주변인에게 알리겠다’ 라고 협박하여 불법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사례
<사례2> 피해자A는 ‘싫어하는 사람의 사진과 이름을 보내면 텔레그램방을 만들어 같이 욕해준다’는 B의 트위터를 받고를 C의 사진과 이름 등을 보내자, B가 이를 빌미로 피해자A의 사진, 인적사항 등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