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소식
공지사항
Every Child of Hansin Can Achieve Excellence!
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한 결석시 제출서류 안내(코로나검사 미실시의 경우 제출)코로나 의심증상으로 인한 결석시의 출결은 ‘출석인정 결석’입니다. 코로나19관련 학교방역 기본 대책(제4판)으로 교육부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의 대응체계와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침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정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견한 경우 * 방역당국 콜센터(02+120,1339) 및 보건소 문의후,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는다.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한다. 2. 학교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견한 경우 *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선별진료소 방문,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한다. 3. 코로나19 감염의심자 발생시 대응 * 검사결과 양성(확진환자) : 보건당국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출근 중지 * 검사결과 음성 : 확진환자 접촉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통지받은 자가격리기간동안 등교,출근 중지 4.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 확진환자 : 보건당국 격리해제할 때까지 등교,출근 중지 * 확진환자와 접촉한 학생 및 교직원 : 보건당국 격리통지에 따라 자가격리(등교,출근 중지) *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따라 학교운영 및 등교재개 결정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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